지난해 7월 직원 갑질 논란으로 직위해제 된 설효찬 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은 설 전 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설 전 청장은 특정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설 전 청장이 회의 불참석 지시를 한 것은 평소 해당 직원의 근무 태도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 일시적·감정적 대응이어서 갑질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사건이 불거지자 설 전 청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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