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청송경찰서 부동파출소장 경감
이동식 청송경찰서 부동파출소장 경감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은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 이라는 점에서 ‘1:29:300 법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하인리히 법칙은 사소한 문제를 내버려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이다.

위와 같은 법칙이 존재함에도 운전자들이 사소하게 여겨지는 법규 중 한 가지가 방향지시등 점등이다.

방향지시등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 반드시 켜야 하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라도 좌회전 할 때는 왼쪽, 우회전 할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또한 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해야하는데 켜지 않고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운전자간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민신문고 등 경찰관서에 신고 된 보복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신호위반이나 과속운전이 아닌 사소한 법규위반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운전자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로변경(일명 칼 치기)을 한 경우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18년 교통문화지수’에서 경북은 17개 시·도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운전행태 영역 중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전국 평균 점등률(%) 71.51에 크게 못 미치는 65.31로 꼴찌 울산광역시에 앞선 16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방향지시등 사용은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손쉬운 안전운전이며

양보와 배려운전이자 대형사고 예방의 시작이므로 모든 운전자들은 진로 변경할 때 반드시 방향지시등 켜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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