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성 상주소방서 구조구급과 소방사
권미성 상주소방서 구조구급과 소방사

아직 쌀쌀한 기온이 아침저녁으로는 우리 몸을 감싸지만, 한낮은 따듯한 봄기운에 온몸을 감싼다. 따뜻한 날씨에 들판에는 농사 준비에 분주하고 산에는 봄을 만끽하기 위한 등산객으로 붐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북지역에서 산불은 연평균 70건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봄은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것으로 전망돼 산불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산불은 등산객에 의한 실화와 논 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논 밭두렁 태우기는 1960~1970년대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 권장됐던 방법이다. 하지만 해충보다 이로운 천적이 훨씬 많이 죽게 돼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 밭두렁에서의 소각행위는 금지돼 있고 부득이 소각 시에는 관할 산림녹지과에 문의해야 한다. 현행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산에서는 화기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로 주변에서 담배꽁초를 심심찮게 발견하게 된다. 산행 중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는 지금과 같은 날씨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투기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산불 예방은 작고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챙기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모든 국민이 부주의한 행동이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는 점을 항시 염두하고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산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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