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의 조례안 가결

권광택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권광택(용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0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다자녀가정’이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막내 자녀가 만13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은 도산서원, 시립민속박물관, 이육사문학관, 하회마을,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의 관람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명시했다.

권광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위한 그 첫걸음이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출산장려 및 보육 정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는 권광택, 김경도, 권남희, 이상근, 손광영, 조달흠, 우창하, 배은주, 이경란 등 9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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