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들의 비위(非違)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도 골프와 향응에 고급 승용차까지 받아 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 공무원의 도덕성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다.

‘김영란 법’이니 ‘적폐 수사’니 해서 온 나라가 구습을 제거하느라 시끄러운 지금, 일부 대구시 공무원들은 골프 접대에 향응, 고급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닌 ‘제네시스 공무원’까지 드러나고 있다. 청렴도 하위권인 대구시는 지난해 3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등 사적인 만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또 대구시장이 직접 골프 금지령까지 내리기도 했지만 마이동풍 격이다. 한심한 공무원 사회가 아닐 수 없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달 29일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 2명과 노조 간부 등 3명이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선상에 오른 공무원 3명은 건설 브로커 2명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뒤 시민운동장(북구 고성동) 리모델링을 맡은 시공사에 사업 일부를 특정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대구지검 특수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수성구청 A사무관을 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A사무관은 수성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각종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축사와 현장 소장 등 17명으로부터 64차례에 걸쳐 1200여 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보강 수사에서 A씨가 건축사로부터 회사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공짜로 받아 타고 다닌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수년째 하위권이다. 2016년과 2017년 조사대상 256개 공고기관 가운데 2년 연속 4, 5 등급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각고의 노력에도 한 단계 끌어 올린 3등급에 그쳤다.

대구시 공무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어서 또다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대구시의 인허가 관련 업무가 많은 부서에 뿌리 깊은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역의 건설업자들은 관급공사 수주에서 버젓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 공무원 행동 강령을 만들고 시장이 주의를 당부해도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고, 향응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상시적 감찰 활동을 벌여야 한다. 또한 관행이 근절될 수 있게 반부패 청렴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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