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을 맞아 학교 행사와 관련해 학부모와 교직원이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사례를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공감과 인식 전환, 자발적인 동참으로 완성되므로 일선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교육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스승의 날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꽃, 유치원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 전국 체육대회 참가 학생과 학교운동부 지도자 간식, 식사 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출장비와 훈련비 지원, 담임교사 결혼식 때 부조, 체험학습 시 학부모 차량 이용, 운동회 기념품 지급 등에 대해 알쏭달쏭한 내용을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작성했다.

이은미 감사관은 “학부모님 누구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안내했다”며, “부패는 나의 생활 작은 부분에서 생겨나 우리 생활 전부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므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낡은 관행이 있다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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