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법·부당 19건 적발…완충재 성적서 조작해 인정받고
차단 성능 확인도 없이 본시공, 구조실측결과 96%가 등급 하락
60%는 최소성능기준도 못 미쳐

장주흠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브리핑실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이웃 간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 중인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은 완충재 품질 성적서를 조작해 성능인정서를 발급받는가 하면 시공절차를 어겨 견본세대에서 층간소음 차단 구조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본시공을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책 1건, 주의요구 7건, 통보 11건 등 총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국가기술표준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LH·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와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총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전체의 96%에 달하는 184세대는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등급(1∼3등급)보다 실측 등급(2등급∼등급 외)이 하락했고, 60%에 해당하는 114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감사한 결과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문제는 사전인정 제도였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현재의 사전인정 제도를 보완해 제도 운용을 내실화하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층간소음 공인측정기관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측정기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효율적 점검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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