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치추적장치 부착하고 재범, 죄질 극히 불량"

성범죄로 22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40대가 출소 넉 달 만에 또다시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4개월 만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택에 침입한 뒤 집주인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현금 9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가정집 2곳을 침입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사 결과 그는 1996년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러 10년간 복역했고, 2007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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