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실형 불가피…폐차 등 반성 고려해 징역 8월"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6차례 적발돼 선처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도 양주시내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술을 마시고 4㎞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부터 지인의 밭일을 도와준 뒤 오후 2시께 함께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셨다. 취한 김씨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잤으며 3시간 이상 지나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앞서 6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이 중 2008년과 2013년 두 번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김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법정에 섰고 이번에는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취한 상태에서 운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하지 않을 각오로 폐차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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