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0대 청소년들을 상습 추행한 학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원장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학원 교실에서 B양(17)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대거나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여학생 4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현재는 학원 운영을 그만둔 점, 가족과 지인,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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