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포항 구룡포 고래 소재 동시(빨강색).
속보= 포항 구룡포 고래를 소재로 동시를 써 저작권 논란을 겪은 B작가(본보 4월 17일자 6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B작가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B작가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달 1일 내렸다.

B작가는 “이번 일로 저도 마음고생이 많았고 그분도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고 하시니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한번 더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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