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등 확인 어려워 보행자·운전자 교통사고 위험 높아
시 "지진법 관련 현수막 제외…훼손된 것 위주로 지속 철거 중"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인 6일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질서 없이 펼쳐진 지진 특별법 제정 요구 현수막에 휘감긴 포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식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되려 포항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6일 포항시 북구 우현 네거리와 죽도동 오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포항 시내 곳곳에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조속한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즐비하다.

통상적으로 현수막은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 또는 홍보 등에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지진 특별법 제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제는 이들 중 대다수가 가로수 사이사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이라는 것.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현수막은 각 시·군 조례에 명시돼 지정한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당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들은 모두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한 장당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마구잡이로 설치된 현수막들은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경우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듯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시민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포항 시민 이모(54·여)씨는 “현수막이 각종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알리는 하나의 수단인 것은 알겠다. 하지만 모든 포항시민의 의견을 모아도 부족할 시기에 단체명만 다르고 적힌 글은 똑같은 현수막들을 보고 있자니 한숨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최모(29)씨는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 때문에 운전할 때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저녁에는 더욱 식별하기 어려운 만큼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한곳에 모아야 할 포항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법 제정을 위한 포항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하기 위해 설치된 지진법 관련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다만,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나 훼손된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철거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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