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로 처벌 전력 있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간음유인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 여성 B(45)씨의 아버지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 그녀의 지적 능력과 사리 분별력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2월 9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시 남구의 B씨 집에 찾아 ‘뭐하고 있노? 오빠야 따라가자’고 하며 그녀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대리고 가서 같은 날 2시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죄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고령이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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