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발표 후 고개 숙여 반성하고 있는 예천군의회 의원들. 경북일보 DB.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의원제명결의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런 이유를 밝혔다.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거나 도우미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당한 박·권 전 의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군의회에 당장 복귀할 수 없게 됐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는 ‘의원제명결의처분 취소소송’에 희망을 걸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4월 18일 열린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긴급하게 예방할 손해가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권 전 의원 대리인은 “제명처분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면서 “이번 사건은 여론의 폭격으로 일어났고, 7월 주민소환 이야기도 나오는 등 군 의회 전부에 대한 불신이 박·권 전 의원에게 모여진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박 전 의원은 우발적으로 폭행한 데다 피해자와 손해배상 합의서도 작성했고, 권 전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도우미가 있느냐는 대화만 나눴다”면서 “이번 제명처분은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덧씌워지면서 이뤄졌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제명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억울한 측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군민들의 공분을 산 데 이어 전국적인 보도로 이어지면서 명예를 실추했다”는 군의회 측의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었다.

특히 군의회 측은 “가이드 폭행 등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된 만큼 선출직 특성상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회에 복귀한다면 새로운 갈등이 촉발되고, 의회 마비에다 의정활동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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