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2명 구속·10명 불구속 기소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공급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들어 판매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로 대부업체 운영자 A씨(47)와 B씨(47)를 구속기소 하고, 법인 사무장 C씨(45·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유령법인 설립·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D씨(34) 등 3명을 기소 중지했다.

이들은 유령법인 26개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 대포통장 39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무법인 사무장과 짜고 사업자 등록 전에 정관을 바꿔 발기인에서 빠지는 수법으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뒤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유통시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대출업자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또다른 대출업자 B씨와 법무법인 사무장 C씨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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