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2명 구속·10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들어 판매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로 대부업체 운영자 A씨(47)와 B씨(47)를 구속기소 하고, 법인 사무장 C씨(45·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유령법인 설립·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D씨(34) 등 3명을 기소 중지했다.
이들은 유령법인 26개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 대포통장 39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무법인 사무장과 짜고 사업자 등록 전에 정관을 바꿔 발기인에서 빠지는 수법으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뒤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유통시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대출업자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또다른 대출업자 B씨와 법무법인 사무장 C씨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