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조작한 서류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사업 지원금 1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영천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 소속 7급 공무원 A씨(51)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주고 폐업지원금 1900여만 원을 타낸 영천시 남부동 통장협의회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천시 남부동주민지원센터에서 FTA 체결에 의해 농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폐업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인 FTA 피해보전사업 관련 폐업지원금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5년 6월 아내 명의로 자신 소유 토지에서 포도나무 400그루를 재배하다가 폐업했다는 허위의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830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7월 아내 명의 소유 토지 5필지에 포도나무 2900 그루를 심어서 재배한 사실이 없는데도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6200여만 원의 지원금을 타냈고, 산불감시원 명의로 타인 소유 토지 9필지에서 폐업 해당 품목인 포도나무를 3500그루 재배한다고 거짓으로 신청서를 넣어 6100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범행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챈 보조금 액수가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수사가 진행되지 후회하며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고, 피고인의 처가 암투병 중인 데다 부양할 어린아이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