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안정적 재정·효율적 운영 가능

정세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정세현(구미·교육위원회)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의 연도간 재원을 조정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한 기금설치 규정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정했으며, 기금의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명시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와 요건에 관해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세현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등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고,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이 크다”며 “미래교육의 기초가 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