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전문 인력 자질 향상 등 포함

박미경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미경(비례·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경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을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 및 치료 제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사업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또 선진 상담 기법 등 관련 전문 교육,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관련 사례연구 등의 사업을 규정해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과 소진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한다.

박 의원은 “경북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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