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대동 소재 사찰 운영 포기…부처님 오신 날까지 한시적 허용

반조암 현수막
반조암 현수막

속보= 무허가(불법) 종교집회시설을 차려 놓고 수년 간 신도들로부터 시주금 등을 챙겨온 대구 동구 미대동 ‘반조암’(경북일보 3월 18일자 6면) 주지승이 결국 사찰 운영을 포기했다.

미대동 주민 45명과 반조암 주지승인 H 스님은 지난 3일 오후 마을회관에서 회의(반조암 종교시설 철폐의 건)를 열고 앞으로는 암자(사찰) 운영을 하지 않고 관계기관에 종교시설 허가도 신청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마을에 설치된 반조암과 관련된 입간판(안내판)을 비롯한 현판과 대웅전 현판 등도 모두 내리기로 약속했다.

다만 부처님오신날(5월 12일)을 앞둔 관계로 오는 15일까지는 사찰 운영을 묵인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는 당초(2010년)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반조암을 종교집회시설이 아닌 주지승이 공부하는 장소로만 사용키로 합의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H 주지승이 조계종 등록은 고사하고 관계기관(동구청)에 종교집회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반조암’이라는 무허가 사찰을 운영하며 심각한 주차문제 야기와 사찰 내 각종 논란(신도토지 착복, 신도들과 고소·고발·탄원서 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반조암 종교시설 허가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반발 해왔다.

이번 사찰폐쇄로 지난 4년간 무허가 종교시설에 거액의 불사금을 내는 등 피해를 입은 일부 신도들의 법적 소송(사기혐의)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명의신탁 형태로 맡긴 신도 토지(경남 거창군 우혜리·1560㎡)를 몰래 임의매각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조계종 호법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H 주지승은 최근 해당 신도(권모 씨)를 만나 땅값을 대신해 자신 소유로 돼 있는 구룡포 아파트(4000만 원 상당)를 조만간 넘겨준다는 각서를 써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H 주지승이 예전 반조암 신도와 마을주민을 상대로 대구 동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비방 및 명예훼손 혐의)은 조사결과 2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최근 또 다른 신도를 고소한 사건(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반조암 내 불법 건축물(가건물 등 3곳)과 관련해 대구 동구청은 지난달 1차 시정명령(무허가 건축물 철거, 무단변경)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동구청은 이번 주 2차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약 한 달가량을 지켜본 뒤 끝까지 거부하면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반조암 종교시설 철폐와 관련해 미대동 부녀회 관계자는 “주지승이 처음 마실(동네)에 왔으때 절대 사찰로 운영하지 않고 스님들 공부방과 쉬어가는 쉼터로 이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를 어기면서 그동안 마실(동네) 한복판에 절 운영으로 소음과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다. 이제 본인도 신고(허가)가 안 된 무허가 절이라는 것을 인정한 만큼 더 이상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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