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서장 집무실에서 신동연 예천경찰서장(왼쪽)이 주민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천경찰서는 지난 3일 경찰서장 집무실에서 주민 A(58)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마을 주민도 아닌 사람이 문을 열어보고 빈집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빈집을 들락거리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도주하는 절도범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출동한 경찰이 현장 도착해 검거할 때까지 길목을 차단하고 검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그동안 경북 북부지역의 지도를 직접 그려가며 농촌 빈집을 침입해 고서나 족보 등을 훔쳤고, 장물을 경매사이트에 올려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몇만 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A씨는 “빈집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것이 수상해 차 밀러를 통해 동선을 확인하고 경찰신고와 동시에 도주로를 막았다”며 “아들도 서울에서 경찰을 하고 있어 거리를 다녀도 유심히 보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신동연 예천경찰서장은 “신고자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농촌 빈집 상습 절도범을 검거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범죄 용의자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주길 바라고, 앞으로도 국민·기관단체들과 공동체 치안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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