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스코 그룹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양극재 생산회사인 포스코ESM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전 주주와 주식매수 가액 산정을 두고 분쟁에 휩싸였다.

포스코케미칼은 7일 포스코ESM 주주였던 휘닉스 소재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포스코ESM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포스코ESM의 주주인 휘닉스 소재는 7일 ‘지난해 12월 포스코켐텍과 포스코ESM이 합병(포스코케미칼)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가액 산정이 지나치게 저가로 평가됐다며 이를 변경해달라’는 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휘닉스소재측은 이 신청서에서 “포스코케미칼이 산정한 포스코ESM 주식의 1주당 가액 1만4245원은 지나치게 저가로 평가된 것”이라며 “포스코케미칼은 휘닉스 소재에 적정하게 평가한 1주당 가액인 2만9628원을 기준으로 주식 매수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스코케미칼측은 “포스코ESM 주식에 대한 매수가액은 분석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기업가치 평가한 것인 만큼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케미칼은 지난달 29일 포스코ESM의 주식 1주당 가액을 1만4245원으로 평가해 휘닉스 소재가 보유한 100만주에 대해 142억4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