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대구인 업체에 한하며,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한 단체 보험 가입 후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익월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제조물책임(PL)보험은 △ 자동차부품 △ 금속제조 및 가공 △ 의료기기 △ 수출업체(전체업종)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며, 기업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안정된 경영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제고할 수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공지사항 또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산출을 위한 ‘제조물 책임(PL) 보험료 견적서용 설문서’와 보험 가입 후 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2019년 지역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신청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