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모두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4가지 요건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등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4가지 요건 중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만 남겨 놓고 나머지 요건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면책 관련 규정이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되도록 안내해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국을 돌며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