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취학 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을 파악해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이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이러한 확인이 어려워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시 분당을)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해 양육환경 조사를 한 후 복지서비스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 보호 대상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조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영유아 단계부터 아이들의 소재나 안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예비소집 참여 여부에 따라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다 보니 취학 전 아동의 관리가 사실상 어렵고, 확대되는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의 부정수급을 막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적시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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