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환자 수성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대구 수성경찰서
대구의 유명 정신과 의사가 또다시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의사는 지난해 여성환자가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성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다른 환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별도의 건으로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성경찰서는 지난 3일 접수된 고소내용을 바탕으로 정신과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환자인 B씨를 수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는 B씨가 2016년부터 A씨에게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 협박,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달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우울증 치료로 방문한 30대 여성환자에게 의사라는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주고받은 문자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위력에 의한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A씨가 여성 환자의 실명을 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는 죄가 인정됐고, 2013년 10월께 병원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자리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수성경찰서는 가까운 시일 내 성폭행당한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B씨를 소환해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치료하는 환자를 보호할 위치에 있는 만큼, 피감독자 간음죄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여러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다음 주 B씨의 진술을 먼저 확보한 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배우 유아인이 급성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됐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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