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확보…20일부터 1차 실시
최근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식약처 고시) 시행(2019년 1월)에 따라 모든 농작물에 국내 사용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 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시는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수거를 하고 읍면 소재 청소차량을 이용해 상주시 재활용 선별장으로 모은 뒤 지정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키로 했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이 정착되면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 개선은 물론 인명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상주시 청정 이미지 강화를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