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확보…20일부터 1차 실시

상주시청
상주시는 농약 사용에 대한 법적인 여건 변화와 안전한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역내 농가에 폐기 또는 방치돼 있는 폐농약을 일제 수거해 처리한다.

최근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식약처 고시) 시행(2019년 1월)에 따라 모든 농작물에 국내 사용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 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시는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수거를 하고 읍면 소재 청소차량을 이용해 상주시 재활용 선별장으로 모은 뒤 지정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키로 했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이 정착되면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 개선은 물론 인명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상주시 청정 이미지 강화를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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