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박희정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효곡·대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포항시 체육시설물 위탁관리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체육시설 수탁기관인 모 지역 단체의 임원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시설사용료를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식당운영 자금 등 임의로 3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지난 4월 10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수탁단체의 회장이 바뀌면서 수입금액이 1억 원 이상 사라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보이는 사건이지만 사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포항시에 있습니다.

공공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민간단체나 법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포항시에서는 수탁기관에서 공공시설물을 사유화해 이용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지 않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포항시는 아무것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해 놓았고,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 일몰제 도입·재계약이나 재위탁 시 심사기준 강화·민간과 포항시 산하기관(지방공기업·공단·출자/출연기관)의 구분·공기관위탁업무에 관한 일반조례 마련 등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이제 겨우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시설 위탁기관 전면적인 회계감사와 후속조치, 재판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시급히 취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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