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본호의장 모습.
내년 7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난 2년간 의회에서 결정이 보류됐던 구미 중앙공원 민간조성 사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8일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동의안을 심의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표결 끝에 참석위원 10명 중 반대 7표, 찬성 3표로 안건을 부결했다.

제230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23일 이틀간 송정동, 형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일부 찬성 의견이 있었지만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이날 동의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들 역시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산 가치 하락, 특혜 등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몰제 이후 난개발 해소와 구미 대표 도심 공원 조성이라는 찬성 의견이 있었다.

구미 중앙공원 개발사업은 2016년 9월 송정·형곡·광평·사곡동 75만㎡에 8202억 원을 투입해 3493가구 아파트와 함께 스포츠센터, 분수광장, 식물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됐다.

2017년 4월 제212회 임시회와 6월 제214회 정례회에서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처리를 보류한 구미시의회는 같은 해 11월 열린 제217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시민 여론 수렴에 필요한 여론조사(공청회)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동의안 본회 상정을 유보하는 등 결정을 미뤄왔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20년간 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땅을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내버려 두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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