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위읍 오일장에 맞추어 군위군과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을 알렸다.
“이곳에 주차, 아니∼아니 돼요.”

군위군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홍보하고 있다.

8일 군위읍 오일장에 맞춰 군위군과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을 알렸다.

이날 홍보영상 및 포스터를 읍면에 배부함은 물론 관내 상습 불법주차 구역인 K마트 사거리, 사라온이야기 마을 사거리 등지에서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에게 해당 주민신고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있으며, 합동으로 시가지 캠페인도 하는 등 발로 뛰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1분 이상 주·정차 한 차량을 대상으로 누구나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과 정지선 위이며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 신문고 앱 내려받기 후 위반 차량에 대해 위반지역과 차량 번호가 식별할 수 하도록 촬영하되,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유병찬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은 앞으로도 군청홈페이지, SNS, 전광판, 민원실 방송 매체, 이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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