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김종영(46)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9일 김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포항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연일읍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만7000명 이 넘는 유권자들에게 허위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물일 실제 발송됐다. 이에 경북도선관위는 김 후보의 홍보물 내용은 거짓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14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경로당 5곳을 방문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명함 외에 의정활동 보고서 150부를 직접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과열과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했다”며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현직 도의원 신분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과 선거 전 의정활동 보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의 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경북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점, 동료 의원과 지역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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