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소환될 당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북일보 DB.

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61·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게 검찰이 다시 중형을 구형했다.

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정맥으로 호흡곤란을 겪는 데다 아내까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최대한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하게 한 뒤 SNS를 통한 우호적 기사 전파 등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지지자, 친인척 등 73명의 명의로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 지지하는 응답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014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50여 명을 동원해 우호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696만 원을 제공한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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