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진대책특위 현안보고…"폐쇄 승인하고 발표만 남아"
포항 도시재건·지진 특별법, 국회 통과 등 향후 대책 논의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의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 모습.경북일보DB
경북도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안에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폐쇄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경북도의회 제5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 현안보고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심의를 거쳐 폐쇄 결정을 했고 사업주관사인 넥스지오에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들어오지 않아 산자부에 폐쇄 승인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산자부가 폐쇄를 승인하고 발표만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는 포항지진 관련 후속대책과 지열발전소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조속한 포항 도시재건과 지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포항지진이 촉발 지진으로 판명 난 만큼 일반 자연재해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포항 지원 사업을 지속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경북도도 다양한 자체사업을 마련하고 도시개발을 위해 신속히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열발전소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안전진단을 거쳐 원상복구를 위한 폐쇄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칠구 특위 위원장은 “시민들의 막대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배상 대책과 지역재건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과 국책사업 우선 배정, 도시 재개발 사업 등 특단의 대책을 위해 정치권,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