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연합.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부산해운대갑)이 빠르면 10일‘포항지진피해보상특별법(가칭)’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실은 9일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위한 모든 형식을 갖췄으며, 빠르면 10일 국회에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및 포항시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졌으며, 지진으로 인한 배·보상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지진 피해에 대한 배/보상의 종합적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 지진피해에 대한 배·보상 범위를 단순히 포항시로 한정하지 않고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모든 지역과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또 셋째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명시했고, 마지막으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 지원 대책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번 포항지진과 그 여진은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모든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포항지역 지진 피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국가의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 대응을 촉구해 왔다” 며 “당을 대표해서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은 이날 하태경 의원이 10일 포항지진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원은 “하태경의원이 마련하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 마련은 물론 포항시와 경북도가 요구해온 도시재건 지원방안을 추가로 반영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국회 산자위에 회부된 자유한국당안과 병합심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에서도 빠른 시간내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해 상임위 차원의 법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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