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황 시장 "진실 밝히기 위해 즉각 항소"

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상주시장(62·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황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김상일 부장판사)가 “황 시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한 것.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혐의를 시종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현금을 지급했다는 사업자 A 씨와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선거 캠프 종사자 B 씨, C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내용이 일치하며 A 씨가 제시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황 시장은 선고 후 “법정에서는 유죄지만 내 양심은 무죄”라며 “내가 시장에 당선되니까 많은 업자들이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접근했지만 모두 뿌리쳤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걸려들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뒤 “축구 종합센터 유치 심사 항목에 자치단체장의 ‘법적 안정성’이란 항목이 있는데 유죄가 나와 매우 걱정스럽다”며 “나로 인해 상주시의 미래가 불안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황 시장과 함께 재판장에 선 업자 A 씨와 선거 사무장 D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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