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가에서 B(62)씨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들을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는 건축업에 종사하던 피해자 B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사업에 투자하면 빌라 1채를 준다고 해서 10년간 2억3천만원가량을 빌려줬지만, 빌라도 돈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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