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치주의 공격" 지적하면서도 대법원장 비서관 탄원서 감안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을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했다. 사진은 70대 남성(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시위대에서 나와 대법원장 차를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하는 모습. 독자 김정수씨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의 책임을 법원 등 타인에게 돌리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재범의 위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차에 타고 있던 대법원장 비서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헌정 사상 초유의 범행인데도 재판부는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해왔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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