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김경협 국회의원
아파트에도 극장처럼 화재 대피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 의원은 지난 10일 아파트 각 세대에 화재를 대비한 피난안내도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파트 화재 시 구조를 기다리는 ‘대피공간’, 옆집 베란다로 피난 가능한 ‘경량칸막이’, 아랫집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구’나 이에 따르는 성능의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 중 하나를 세대별 또는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건축법에 이들 시설의 위치와 이용방법을 담은 피난 안내정보 인쇄물을 각 세대에 부착하도록 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 사이 아파트 화재는 3023건 발생해 사망 32명을 포함해 인명피해가 286명에 이르렀고, 재산피해는 112억 원에 달했다”며 “여론조사 결과 아파트 입주민의 79%는 화재 대피 시설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고, 37%는 거주 아파트에 어떤 대피시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아파트 화재대응시설은 아파트마다 달리 설계돼있어 그 위치와 이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서의 일반적인 피난 안내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피난 안내 영상물의 상영 등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극장처럼 아파트에 특화된 화재 대피 시설 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또한 관리사무소가 피난 안내정보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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