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체에는 특혜" 주장…"자진 철거 않으면 강제 철거" 경고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 대한애국당 천막농성장 앞에서 애국당 관계자들이 천막철거를 요구하는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동해일출 TV 관계자 등에 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대한애국당이 기습적으로 설치한 광화문광장 농성 천막을 두고 11일 대한애국당과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다.

서울시가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 자진철거를 요청했지만, 대한애국당은 ‘자진 철거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전날 오후 7시께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부근에 천막 1동(3mx6m)을 기습적으로 설치한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께 천막 1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당원 20여명이 천막을 지키고 있다.

변성근 대한애국당 제1사무부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이 마치 본인의 땅인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세월호 단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며 “박 시장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천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변 사무부총장은 “광장은 박 시장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려면 세월호 기억공간도 함께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자진 철거는 결코 없다”며 “서울시가 강제철거를 강행하면 죽고 살기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천막을 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이날 오전 대한애국당 측에 천막 자진 철거 요청서를 전달한 데 이어 오후 7시께 ‘13일 오후 8시까지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시는 계고장에서 “시민 및 관광객의 광화문광장 이용과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법에 상당한 기한을 주게 돼 있어 철거 준비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이틀을 더 주기로 했다”며 “기한 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시는 철거 시까지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변상금은 1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천막 14개동 중 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 2014년 7월부터 작년까지 약 1천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강제 철거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다.

이날 하루 천막 주변에서는 대한애국당 측과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 간에 고성과 욕설이 수차례 이어졌다. 한 시민은 항의하기 위해 천막에 접근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6시께에는 4·16연대 등이 주최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려 긴장이 더 고조됐다. 촛불문화제 참가자가 늘면서 광장 주변에서는 촛불문화제 참가자들과 대한애국당 천막 농성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끊이질 않았다.

경찰은 두 집단 사이에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희철 4·16연대 사업국장은 “광화문에 설치된 기억공간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며 “불법적으로 기습 설치한 시설과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광화문광장은 촛불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화의 성지이자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영혼을 모시는 추모공간”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이자 주범들이 버젓이 기억공간 앞에 진을 치는 것은 패륜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화문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이 설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 10여분이 급히 올라오기도 했다”며 “서울시와 경찰 측에 천막철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60일∼7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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