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난로나 온풍기 등에 쓰는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유판매업자 A씨(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에서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35차례에 걸쳐 482만 원 상당의 등유 5만1500ℓ를 B씨의 개인차고지에 설치된 기름탱크에 배달하는 등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배달한 등유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판매했음이 인정된다”며 “처음부터 확정된 고의를 갖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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