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경북일보 DB.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3일 이뤄져 주목된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잃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13일 오후 2시 30분 대구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연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선거공보물 등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의 당원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고, 강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국가기관장과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피고인이 2심에서 돌연 범행을 부인하며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변소를 하면서 교육지도자로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심판결의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달리 추가된 중요한 사안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강 교육감 측은 ““선거 캠프를 총괄한 피고인의 장남이나 피고인 모두 선거사무소 벽보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금지하는 정당 경력을 표기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알았다면 곧바로 수정하거나 삭제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특히, 강 교육감 측은 홍보물 발송 전에 위법 여부를 검토해 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당 이력 게재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는데,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8월 중 결론 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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