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기사회생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교육감직을 잃는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아닌 양형부당으로만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형은 확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감 후보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이미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데다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 경력이 담긴 후보자 정보를 누구든지 열람하도록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한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당원 경력을 표시하고,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10만여 부를 찍어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교육감은 결심공판에서 선거 캠프를 총괄한 피고인의 장남이나 피고인 모두 선거사무소 벽보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금지하는 정당 경력을 표기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전에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당 이력 게재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주지 않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선고 뒤 강 교육감은 "대구시민과 교육가족에 심려를 끼쳐서 많이 송구했다"면서 "여러 사정을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린 재판부가 대구교육에 헌신할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리며, 대구교육이 안정 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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