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강 교육감은 기사회생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교육감직을 잃는다. 검찰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아닌 양형부당으로만 상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형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현황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지역 상생에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 영주시자원봉사센터 "새단장한 서천 벤치에서 힐링하세요" "벚꽃·야경 명소 '연화지'로 봄 나들이 오세요" 코오롱 구미공장 화재...인명피해 없어 멈춰 선 신한울 1호기…"권한 없는 정비원이 스위치 잘못 눌러" 박형수 의성·청송·영덕·울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출정식…본격 활동 돌입 [걸어서 힐링 속으로-경북을 걷다] 13. 영주시 이산면 돗밤실 둘레길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이상휘 국힘 포항남울릉 후보, 송도활어위판장서 첫 유세 시작 김석기 국힘 경주시 후보 "3선의 힘으로 중단없는 경주발전 이뤄 나갈 것” 박형수 국민의힘 의성·청송·영덕·울진 후보 출정식 성료 김일윤 무소속 경주시 후보 출정식…"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 김정재 국힘 포항북 후보, 죽도시장서 출정식 갖고 본격 선거운동 돌입 이재원 무소속 포항북 후보 출정식…“역사적 포항시민정치독립선언 원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강 교육감은 기사회생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교육감직을 잃는다. 검찰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아닌 양형부당으로만 상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형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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