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 범죄 차단 위해 제보·신고가 가장 중요"

전국에서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동에서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해 지난 9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K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40)씨는 지난해 11월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신도시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한 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며 4∼5개월 동안 투자금을 모은 뒤 행방을 감췄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를 고소한 사람은 50여명으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일, 서울에서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준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운영업체 대표 B씨와 임원 C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B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가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업체들이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도 속아 넘어가는 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금감원에 따르면 수당구조가 본인을 포함해 3단계 이상이거나 100만원, 150만원 등 정해진 투자금액이 있는 경우, 센터장과 소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받는 경우 투자사기 가능성이 높다.

또, 사업 설명서에 매트릭스, 바이너리, 대실적, 소실적, 후원수당, 매칭수당, 롤업수당, 직급수당, 팀커미션 등의 단어가 있는 경우에도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안동 투자사기 의혹 사건처럼 피의자가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도메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홈페이지에 업체 주소 또는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의심해봐야 한다.

또한 본사 위치와 서버 위치가 동일 국가가 아니거나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홈페이지 내용을 볼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인터넷에 해당 업체를 검색해도 정보가 없거나 매우 적은 곳 등을 확인해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수신 범죄 차단을 위한 제보 및 신고는 필수”라며 “신고 시 유사수신 의심행위와 내용, 회사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확보할 경우 조사에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당시 입금한 계좌번호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게 범죄 혐의 입증 후 피해금을 돌려받는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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