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을 당초 5곳에서 7곳 이상 확대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는 없다” 고 부인했다.

자치분권위는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법안을 연내 입법 완료하고 5개 시도(서울·세종·제주 포함)에서 시범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1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2022년까지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을 당초 5곳에서 7곳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자치분권위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확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실시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으로, 향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위는 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은 경찰청에서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시범실시 준비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 후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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