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비율 확대·세부항목 마련 등 시민 신뢰도 높여

이지연 구미시의원
앞으로 구미시의원들의 공무 해외출장시에는 민간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된 7인 이상의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제2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지연 의원(민주당, 해평·산동·장천·양포동) 외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ㆍ외유로 인한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19.2.11.)을 반영해 향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 의원 국외출장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정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구체화,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심사 기준 구체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연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며 구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국외 우수사례를 의정활동에 접목해 의원 개인역량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미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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