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윤리 확립 개선안 발표…국가 개발사업 영구 퇴출도 가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징계를 강화하는 등 연구윤리 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는 대학교수들이 자녀를 비롯한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아무나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부실학회에 나랏돈으로 참여하는 등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13일 미성년 논문 및 부실학회 조사 결과와 함께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우선 두 부처는 연구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연구 부정 행위자로 판정되면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학술진흥법을 개정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최대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학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도 강화한다.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 연구 부정행위 은폐·축소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대학은 연구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 지원 간접비를 줄인다.

정부 지원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대학 20곳은 앞으로 정부가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학술지 평가제도도 개선해, 논문 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연구윤리 검증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학문 분야별로는 ‘연구윤리 전문가 인력자원체계’를 구축한다.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각 정부 부처가 일괄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연구 부정을 사전에 막으려면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 제기된 연구윤리 문제를 포함해 연구 부정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교원의 업적평가를 대표논문을 중심으로 한 질적 평가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실 학술 활동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대학 내 교수 평가가 논문 편수 등 양적 성과 중심인 점이 꼽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에도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가 자리 잡도록 추진한다.

과기부는 학술 정보를 공유·검증하는 한편 부실이 의심되는 학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정보공유 시스템’ 구축해 올 상반기 안에 시범 개설할 예정이다.

연구윤리 교육도 강화한다. 연구자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학교수와 총장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확대한다.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 전문성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학술 지원 사업의 간접비와 직접비를 분리 지급하고, 간접비를 연구 지원 등에 자율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비목 제한을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주관하는 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에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 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면서 “부정행위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검증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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