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의, 대성사업 불법행위 방치도 지적
먼저 김 의원은 “2018년 7월 고경면 상계로 SRF발전소 부지에 대한 위치 확인 질의에 대해 영천시가 발전소 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느냐 ”며 시정 질문했다.
또 지난해 8월 영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 허가 재심의 및 취소 가능 여부를 질의한 바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과 전기사업법 제12조 제4호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 사항을 취소해야 함에도 계속해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기문 시장은 고경면 SRF발전소는 2015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용량 8㎿ 규모의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고 허가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는 2018년 12월 13일 경상북도에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축용도변경 신고는 2019년 1월 접수해 올 4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결했다고 덧붙였다.
전기사업 허가 재심의 및 취소 가능 여부는 2018년 8월 허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재검토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어 지속적으로 답변 요구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등 SRF발전소 설치 관련 절차는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7년 8월께 대성산업 화재로 인한 수습비용을 영천시에서 대납한 사실과 구상권을 청구와 화재 후 지금까지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데 불법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대성산업 화재는 자연발화로 판명돼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니고 화재 이후 부적절하게 보관 중인 폐기물 2800t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8회 및 영천경찰서 3회 고발 조치했다. 또 올해 5월 행위자 및 토지소유자에 대해 2회에 걸쳐 추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및 폐기물처리명령을 사전통지하는 등 사법처리를 위한 관련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