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단체 "당연한 결과…흔들림 없는 직 수행 요구"
진보성향 단체 "면죄부 준 것에 불과…스스로 사퇴해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직을 유지하는 것을 놓고 진보·보수 성향 단체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수성향 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흔들림 없는 직 수행을 요구했다.

반면 진보성향 단체는 강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맞섰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3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 교육감직을 지켰다.

또한 재판부가 강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으며 검찰이 양형부당으로만 상고할 수 없어 사실상 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 교육감은 그 동안 학부모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여기에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곽에서 강 교육감을 감싸 온 보수성향의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시민연합은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강 교육감 측의 선처와 탄원을 항소심 재판부가 여러 정황 등을 고려,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 만큼 강 교육감이 선거 공약과 각종 교육 정책들을 실행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의 조성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단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공보물을 자신이나 대리인의 검토나 지시 없이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대한 정보가 선거 공보물에 불법적으로 포함 됐다면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불법 선거를 부추길 우려가 높으며 강 교육감에 대해 면죄부 준 것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재판부가 공소사실은 유지하되 강 교육감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난했다. 양형만 낮춰 강 교육감을 기사회생시킨 것에 불과해 일종의 소신 없는 꼼수 재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강 교육감은 두번이나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