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3세 연장 합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대구시운송사업조합과 대구시버스노동조합이 13일 극적으로 협상안을 마련했다. 대구시 제공

전국 노선버스 노사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처음으로 협상안을 마련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시급 기준 4%의 임금을 인상하고, 현재 61세인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손실되는 임금 7.67%(5호봉 기준 27만6000원) 보전, 정년 61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임금 인상은 대구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협의할 방침을 내세웠다.

정년 연장도 적절한 요구인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의사를 밝혔다.

결국, 노사는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달 29일 버스노조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면서 14일까지 조정 기간을 가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버스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로 재적조합원 수 기준 87.6% 찬성을 얻어 오는 15일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파업을 앞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는 점차 현실로 다가왔다.

이에 대구시는 버스 파업으로 발생한 시민 불편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재차 진행했고, 버스 노사는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내버스 운행중단 예고 등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시내버스 노·사가 끝까지 책임감을 잃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하면서 임금 협상을 원만하게 합의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형성된 시내버스 노·사·정 간의 신뢰와 협조 분위기를 이어가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준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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